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되고 특고, 프리랜서 업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기존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급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존에 받은 적이 있는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기존에 받은 수급자는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빠를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기존에 받은 적 있는 대상자 70만명
3월 26일~27일 지급 안내 문자 발송
3월 26일 ~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 ~4월 5일 지급
대상: 신규 대상자 10만명
4월 12일 ~ 4월 21일 신청 접수
4월 22일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지급 시작(또는 6월 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PC 만 가능)
기존 수혜자 : 3월 26일 09:00 ~ 3월 30일 18:00
4차 신규 신청자 : 4월 12일 09:00 ~ 4월 21일 18:00
신청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방문신청
기간 : 기존대상지 3월 29일 (월) 09:00 ~3월 30일 (화) 18:00
신규대상자 4우얼 15일~16일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
장소 : 고용센터
준비물 : 신분증, 통장지참(사본가능)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 2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직급해 4월 5일에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6월초에 지원금 일괄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조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기준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우얼,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초과하면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합니다.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1899-9595 (평일 09:00~18:00)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