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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 중 고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 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게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조건과 신청 기간,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과 현장 방문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신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 /지급 

 

 

 

4월 1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중 6만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원 지원합니다.

 

재직요건이나 소득요건 등을 심사 후 5월 말 부터 지급예상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예1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1. 지원대상

 

방문 돌봄과 재가 돌봄 모두 수급 가능하며 서비스 7종 종류를 살펴보면 

 

재가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아동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 학교 방과후 강사도 포함됩니다.

 

2. 소득요건

 

. 20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한시지원금은 1차로 3월말에 연소득 1000만 원이하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지급했으며 2차 지급시에는 1차 수령한 사람은 중복 지급하지 않고 제외됩니다.  1차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수급자 외에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1300만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예2

 

3. 재직요건

 

- 사업공고일일 2021년 4월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 종사자 여야 합니다.

- 20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넘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은 관계기관에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없다면 '제공기관 확인서' 제출하면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강사는 코로나19로 수업이 중단되어 실제 수업을 못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장 직인 받아 '계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중복제외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은 2020년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며 기타소득이 있다면 2019년 국세청 신고내용을 참고합니다.

 

* 방과후 학교 강사는 초 중 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를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PC 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주차는 5부제로 시행합니다.

 

4/12(월) 출생년도 끝자리 1, 6인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4/13(화) 2,7 

4/14(수) 3, 8

4/15(목) 4, 9

4/16(금) 5, 0

4/17(토) ~ 4/23(금) 번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고객성명 , 주민등록번호로 인증받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온라인 신청시는 관계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방문신청 방법

 

PC로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