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무임승차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대형 컨텐츠 사업자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인 '넷플릭스법'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 하면서도 국내 망 사용료를 내지않고 서비스 안정 책임을 지는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 해외 컨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 하여 해외 플랫폼에 국내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이 법이 그래서 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적용 대상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국내 이용자의 수가 1,000,000명 이상 - 국내 총 트래픽에 1% 이상을 차지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대상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Google, Facebook, 웨이브가 포함 됩니다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