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컨텐츠 사업자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인 '넷플릭스법'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 하면서도 국내 망 사용료를 내지않고 서비스 안정 책임을 지는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 해외 컨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 하여 해외 플랫폼에 국내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이 법이 그래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적용 대상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국내 이용자의 수가 1,000,000명 이상
- 국내 총 트래픽에 1% 이상을 차지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대상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Google, Facebook, 웨이브가 포함 됩니다
2020년 12월 1시간 가까이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에 넷플리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 스토어, 클라우드, 문서 도구, 지도 등 이용자가 로그인해야하는 구글 서비스 다수가 14일 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는 서비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는 구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 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삼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를 유튜브 구글측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법을 통하여 망 품질 유지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만큼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극로벌 콘텐츠 제공 업체에 정당한 댓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란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글의 망 이용료는 0원 입니다.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국내 통신 3사의 전체 트래픽 중 25.8%라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1.8% 로서 국내 포털 업체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대상 업체에 글로벌 기업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는 트래픽 측정 투명성을 확보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문제를 지적 했다고 합니다
시행령 내용에는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 하는 부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말이나 망사업자 등 이용 환경을 차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오류 와 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하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해야 한다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소비자가 증폭하고 있는만큼 제공 업체에서도 책임있는 콘텐츠 제공과 품질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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