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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전체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이며 자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버팀목 자금을 좀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알아보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전국민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안도 있었지만 전 국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3차보다는 지급대상과 지원금액도 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4차 지원금은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구간을 세분화 해서 지급합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매출이 20%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그 외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더해서 60~150만 원의 전기료 추가 지원을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추가/ 범위 확대

 

 

 

3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 들 중 4차 재난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가 있습니다.

 

- 노점상

- 법인 택시기사 

- 부모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대학생

-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 예술인

- 무형문화재

- 사립 박물관 미술관

- 소상공인

- 여행 및 기타 관광사업체

- 휴업자, 폐업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혜택 못 받던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중 5인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못 받던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업종은 

일반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종업원 5인 미만과 매출 한도 4억 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종업원 5인 이상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업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0만 명으로 총 700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노점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 명 정도가 지원대상이며 50만 원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4차 지원금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추경예산 15조 원 중 9조 9천억 원은 국채 발행, 세계잉여금 2조 6천억 원, 한은 잉여금 8천억 원, 기금 재원 1조 7천억 원 등으로 마련합니다.

 

 

손실 보상법에 대한 제안이 계속 있어왔는데요 손실 보상법(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개정안)은 3월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시행 유예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중에 될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는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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