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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1차 지급이 진행된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중 51만 1천 사업자를 2차로 추가 지급합니다.  2차 신청 대상,금액, 방법, 확인지급, 이의신청 알아보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2차지급-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티목자금 플러스' 대상의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약 4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심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안내는 아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지급 신청 대상 확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신청 대상은  1차 신속지급시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한 41만 6000개 사업자, 

②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개업한 7만5000개 사업자,

③ 매출 10억원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1만 소기업.

④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 확인된 사업자 1만 곳.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에서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월 29일부터 실시한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 해 매출 감소한 사업체만 지급대상이었으나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를 비교하고,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를 비교하므로 계절별 특성에 따른 매출 변화도 감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매출로 비교했을 때는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상승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중 41만여 명이 2차 신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에 놀랐습니다.

 

버티목자금-플러스-신청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7단계)

 

 

 

1. 6주이상 집합금지 지속한 업종에 500만원

 

2. 6주 미만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400만 원

 

3. 영업제한 업종에 300만 원

 

4. 일반업종 중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5. 일반업종 중 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6. 일반업종 중 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7. 매출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해당 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입력 후 접속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화면에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대상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 받게 됩니다. 

1차 신청때처럼 홀짝제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는 별도 신청 없어도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 이의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확인 지급을 하게 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추가되었을 때도 확인 지급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에대해선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확인 지급 대상, 요건, 신청 시기,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달 말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사업체의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단순  누락이거나 여러 이유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된 사업주는 5월 중에 이의신청 기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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