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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신청방법/서류/복지로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중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못한 취약 계층 가구이며, 신청방법과 증빙 서류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와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되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할수 있도록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대상조건-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조건/ 복지로홈페이지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중 피해 지원을 받지못한 취약 계층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 2020년 대비 현재(2021.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라하면 가족 인원별로 아래 금액 이하 소득을 벌고 있어야합니다.

 (가구기준 시기는 21년 3월 1일 입니다) 

 

1인 가정의 가구소득 1,370,873원

2인 가정 가구소득 2,316,059원

3인 가정 가구소득 2,987,963원

4인 가정 가구소득 3,657,218원

5인 가정 가구소득 4,318,030원

6인 가정 가구소득 4,917,452원

 

지원대상에 재산기준도 있는데요,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재산소유자만 지원대상입니다.

 

가족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하며 

접수시 신청계좌로 입금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 중복지원 여부 조사 후 6월 말에 신청계좌로 일괄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전체 가구원 중에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있다면 중복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수령자)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어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타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만약, 농어민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받았고  동시에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면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고,

오프라인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 와 핸드폰  모두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3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 할수 있으며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해야 합니다.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없다면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입니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입장 > 한시생계지원금 선택

2. 세대주가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3. 소득감소 자료증빙 유무 따라 유형선택

4. 가구원 정보 체크

5.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및 첨부

6. 가구원 소득감소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7. 가구원 한시적 생계지원금 입금받을 계좌번호입력

8. 신청서 제출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방문신청

한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할수 있으며,

 

기간은 5월 17일 09시부터 6월 4일 18시까지 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시 준비물은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작성과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신청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서류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자영업자 -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는 카드매출자료/

   단말기가 없는 경우는 거래처 매입(자료) 증명서

 

농업인 - '쌀' 소출 감소확인 위해 공공비축비 매입증명서 /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한 용도로 출하내역서

 

어업인 - 소득신고서(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

  ,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확인) 

 

 

 

 

한시생계지원금 문의사항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과 실업급여 중복 지급 가능

 

 실업 상태로 구직 중이며 생활이 힘든 분들 계시지요? 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종이지만 실업급여는 재난지원금 종류가 아니예요. 각각 지급 조건이 된다면 두가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자(고용보험 가입자)여야하며,

구직능력과 재취업 의사가 있는자 여야 하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해고를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2021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선은 66,000원이고 하한선은 60,120원 입니다. 

 

평균임금(기본급,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을 합한 이전 3개월치 입금총액 을 근무일 수로 나눈 금액) 의 60%를 급여일수로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몰라서 놓지는 분들은 안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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